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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세제개편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세제개편안의 핵심은 감세이고 특히 중산층과 서민의 세부담을 감면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정부는 ①민생안정, ②경제활력 제고 ③조세인프라 확충 ④납세자 친화적 환경 구축의 4가지 타이틀을 내세워 개편안을 발표했고, 이중 첫 번째인 민생안정 부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근로자(중산층, 서민)의 경우 월급이 오른 만큼 물가도 함께 올라서(전년 동월 대비 6.0% 상승) 실질적으로는 월급 감소의 악영향을 보고 있었습니다. 급여가 오른다는 것은 소득세 과세표준이 올라가기 때문에 세금 부담은 더 늘었고, 물가 자체도 올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급여가 줄었다는 체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번에는 소득세 과세표준 조정은 중산층, 서민들에게 세부담을 경감해줘 민생경제안정에 효과적이라 볼 수 있습니다.

1)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 1200만 원 이하 (6%) -> 1400만 원 이하 (6%)
  • 1200만 원 초과 4600만 원 이하 (15%) -> 1400만 원 초과 5000만 원 이하 (15%)
  • 4600만 원 초과 8800만 원 이하 (24%) -> 5000만 원 초과 8800만 원 이하 (24%)
  • 이상 구간은 좌동

직장인들은 연말에 연말정산을 통해 원천징수금액에 따른 소득세 구간이 아닌 실질적인 소득의 소득세율 구간으로 조정하는 작업을 합니다. 예를 들어 월급이 500만 원인 근로자들이 실질 연봉이 6000만 원이어서 소득세율 24%로 매기는 것이 아니라 부양가족 공제, 현금/신용카드 공제, 의료보험 공제 등 여러 항목의 공제를 거쳐 실질 소득금액의 과세표준을 매겨서 세금 차액을 돌려받거나 부담하는 과정이 연말정산입니다. 따라서 직장인 연봉 7,800만 원을 받는 근로자는 현행 기준 약 530만 원의 소득세를 내야 하지만 이번에 세제개편안을 통해서 약 476만 원으로 소득세 부담이 줄어듭니다.

2) 식대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한도

근로자의 식사비 부담 완화를 위해 월 10만 원 한도 내 비과세 처리 부분을 2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합니다. 이로 인해 회사로부터 식대를 받고 있는 근로자의 경우 약 18만 원의 세금 부담이 감소하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2. 근로, 자녀 장려금 재산 요건 완화 및 최대 지급액 인상

근로장려금은 2009년부터 시행됐고 저소득 근로자들이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국가에서 소득/부양자녀, 주택 및 재산 보유 형태 등을 판단해 근로 장려금 형태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복지국가로 사회가 나아갈 경우 근로에 대한 동기부여가 떨어지는데, 이를 방지하고 근로의욕을 고취시키는 긍정적 장점도 있고 무엇보다 빈부격차, 소득의 양극화를 방지하고 경제적 어려움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회 정책입니다. 이번 세제개편을 통해 근로, 자녀 장려금의 최대 지급액을 인상했고 재산요건을 완화해줘 혜택을 받는 저소득 근로자들이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근로 장려금 최대 지급액은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 단독가구(현행 150만 원 -> 165만 원)
  • 홑벌이 가구(현행 260만 원 -> 285만 원)
  • 맞벌이 가구 (현행 300만 원 -> 330만 원)
  • 재산요건 (현행 2억 원 미만 -> 2.4억 원 미만)

자녀장려금은 자녀 1인당 70만 원에서 80만 원으로 상향, 재산요건은 2.4억 원 미만으로 확대되었습니다.

3. 주거비, 교육비 등 각종 생계비 부담 경감


중산층, 서민 근로자들은 월급서 주거비가 일정 부분 높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 초년생의 경우 전세대출이자가 많이 올라서 월세로 전향해 살고 있기도 한만큼 주거와 같은 생계비 부담을 경감해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 월세 세액공제 (현행 최대 12% -> 최대 15%)
  • 주택 임차자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연 300만 원 -> 연 400만 원 한도)
  • 대학 입학 전형료 및 수능 응시료 세액공제 (공제 없음 -> 15%)

로 서민 생계비 부담을 크게 경감해줬습니다.

4.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 지원 강화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직불형 카드의 소득공제는 기존과 동일하지만 이번에 세제개편을 통해 영화 관람료 사용분이 추가되었습니다. 또한 대중교통 사용분의 경우 40% -> 80%로 크게 상향됐기 때문에 최근 고유가 때문에 자동차를 타기 부담되는 경우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소득공제도 더 많이 받을 수 있어 큰 생계비 부담을 덜어낼 수 있다고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