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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일 확진자 6만 명을 돌파했고 6주 연속 확진자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는 2등급 감염병으로 감기와 같은 전염병 4등급으로 낮추지 않았기 때문에 코로나에 걸리시면 코로나 생활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생활지원금 신청대상, 지원금액,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하기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방법

신청대상

코로나 생활지원금 대상은 모든 사람이 아니라 아래 기준에 속하는 사람만 지급됩니다.

첫째,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대상만 지급됩니다.
둘째, 격리 자체가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격리를 하겠다고 의향을 밝힌 사람 대상입니다.

 

2023년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3년도 중위소득 체크 한번에 정리하기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표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중위소득표는 청년도약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 등 청년들의 안정적인 자산 형성을 위해 정부서 실시하는 정책 지원기준 중 하나입니다.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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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인 기준 : 245만 원, 2인 기준 : 345만 원, 3인 기준 : 443만 원, 4인 기준 : 540만 원입니다.

 

 

추가로 유급휴가비용에 관해 문의도 많은데 아래 공유드리겠습니다. 본인 근무회사가 30인 미만인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지급하면, 일 최대 45,000원이 지원됩니다. (최대 5일) 

 

코로나 생활지원금 지원금액

 

 

코로나 생활지원금 지원금액은 정액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격리자 1인당 10만 원이고, 2인 이상일 경우는 정액으로 15만 원이 지급됩니다.

또한 가족 간 2명이 감염되었어도, 격리기간이 겹치지 않으면 1인 10만 원으로 2번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부분은 질병관리청에 문의해 본 내용입니다. 따라서 하루라도 격리기간이 겹치면 2인 이상일 경우 15만 원 정액이고, 겹치지 않을 경우는 2번 신청해서 20만 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업자 유급휴가신청은 유급휴가 제공일 수에 따라 최대 45,000원 지급됩니다. 만약에 5일을 지급했다면 최대 22만 5천 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30인 미만 기업에 한해서 제공하니 과거 모든 기업기준보다는 까다로워졌습니다.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방법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모두 가능합니다.

 

온라인은 정부 24 홈페이지를 방문해서 온라인신청가능여부 확인 후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바로 신청하실분들을 위해 내용을 공유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하기

 

 

 

오프라인 신청은 관할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사업주 유급휴가지원 신청은 해당 사업장 관할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유급휴가지원 신청서 첨부파일은 아래서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유급휴가비용 신청 서류 서식.pdf
0.72MB

 

신청서류

코로나 생활지원비 신청서류는 아래 이미지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신청시 준비사항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시기는 격리해제 후 90일 이내까지 신청이 가능하니 본인이 대상자인지 빠르게 확인 후 신청하시길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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