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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에 대해 자주 하는 질문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22가지 정도이며, 더 궁금하신 질문은 복지로 홈페이지에 추가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중 필요한 핵심질문만 뽑아봤습니다.

 

청년월세지원 자주 하는 질문 22가지 정리

주로 본인이 신청자격이 되는지, 청년가구, 원가구 구성에 관한 질문이 많습니다. 22가지의 자주 하는 질문정리를 통해 좀 더 청년월세지원에 대해 이해도를 높이고, 잘 신청할 수 있도록 답변드리겠습니다.

 

1. 신청 자격 유무

복지로 사이트에서 모의계산이나 또는 마이홈 포털서 자가진단 서비스를 통해 신청 대상자 여부를 확인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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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만 나이는 생일 기준인지, 출생연도기준인지?

지원대상 연령(만 19세 ~ 만 35세 이하)은 주민등록상 출생연도 기준입니다.

2023년도의 인정대상은 1988년생부터 2004년생까지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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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택,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 소유 여부는 어디서 확인 가능한가요?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서 '청약자격확인 - 주택소유 확인' 메뉴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청약홈-주택소유확인

위 내용을 바로 확인하시려면 아래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청약홈 바로가기

 

4. 부모님, 친척 소유의 주택에서 월세를 살고 있을 시, 지원 가능한가?

임대인이 부모님이나 형제와 같이 2촌 이내 혈족인 경우 신청이 불가합니다.

 

5. 반전세 혹은 하숙집, 기숙사 거주자도 신청할 수 있는지?

취지가 청년 월세 지원인 만큼 전세는 사업의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반전세는 보증부월세로 인정되기 때문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숙사도 필수서류가 갖추어질 시 지원대상이 됩니다.

 

6. 단기 임대 계약이 만료된 경우 추가 지원 가능한가요?

청년월세 수급기간이 연속되지 않더라도 2024년까지 12개월분을 지원할 예정이라 새로운 임대차계약 내용으로 변경신청 하시면 됩니다.

 

7. 월세가 20만 원 미만의 경우, 20만 원 지원이 가능한가요?

청년월세 정책은 최대 금액이 20만 원이고, 실제 납부한 월세금액을 대상으로 설정됩니다. 따라서 납부하는 월세가 10만 원이면 10만 원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반대로 월세가 30만 원인 경우는 최대 지원 금액인 20만 원까지만 지급됩니다.

 

 

8. 결혼(또는 사실혼 포함) 한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혼인한 경우 청년가구로서 소득, 재산이 평가됩니다. 청년가구의 기준이 충족된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년가구의 소득 평가액은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일 경우이며, 재산요건은 일반재산, 자동차 등의 재산 관련해서 1억 7백만 원 이하인 경우여야 합니다.

* 총 재산가액 = 일반재산가액 + 자동차가액 - 부채

 

9. 배우자/형제/친구와 함께 살면서 보증금/월세를 나눠서 내는 경우는 지원이 가능한가요?

가족(형제, 자매 관계의 청년 2인이상)이 동일한 주택에 함께 거주하는 경우는 가구당 1명에게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1순위는 계약자가 될 것이고, 2순위는 세대주, 3순위는 그 외입니다.)

가족이 아닌 청년 여러 명이 거주하는 경우는 각각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보증금과 월세의 비중을 봅니다. 1인당 보증금 5천만 원, 월세 60만 원 이하의 기준은 동일한데, 청년 다인이 분담하는 기준에 따라 누구는 신청이 제외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친구 2명이 보증금 1억, 월세 100만 원인 주택에 같이 거주하는데, 그 분담이 5:5인경우 모두 각각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6:4나 7:3과 같이 비중이 달라질 시, 청년 중 한 명은 보증금이 커트라인을 넘어가기 때문에 신청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잘 조율해야 합니다.

 

10.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 합산 방식

보증금의 월차임전환율 2.5%를 곱한 후 12개월을 나눠줍니다. 그리고 매월 월세액에 합산하는 금액이 70만 원 이하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500만 원, 월세 50만 원의 경우에는 산술 공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 보증금 500만 원 * 2.5% = 12만 5천 원
  • 월세 50만 원 + 12만 5천 원 = 62만 5천 원
  • 따라서 62만 5천 원이라 70만 원 미만이기 때문에 신초이 가능합니다.

추가로 보증금 5천만 원 이하이면서 월세가 6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11. 최근 3개월간 월세 이체 증빙서류 제출 방법

최근 3개월간 월세 이체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실 거주일이 3개월 미만인 경우는 당월과 전월 2개월치만 제출하면 됩니다.

 

12. 계약서는 월세 납부이나, 연세로 미리 납부한 경우

연세 납부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연세로 신청(연세납입영수증 등 증빙서류 첨부) 해야 하며, 월세환산금액은 실제 납부한 금액에 거주기간을 나누어 산출해 계산합니다.

 

13. 지자체별 월세지원과 중복 가능여부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청년월세지원 사업은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 단, 전 월세 보증금에 대한 대출사업등은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14. 청년월세 신청하는 달에 이사를 해서 이체내역이 없는 경우

필수 서류에 월세이체 증빙서류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이체내역이 없으면 신청이 어렵습니다. 이 경우에는 월세를 납입한 이후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15. 임대차 계약서가 없는 경우

반드시 임대차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다만, 고시원과 같이 준주택에 거주해서 임대차계약서가 없는 경우에는 입실확인서 등을 제출하면 임대차계약서 대체 가능합니다.

 

16. 대리신청인으로 친구도 가능한가요?

 

대리신청인은 청년본인의 법정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 존, 비속이어야만 가능합니다. 친구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17. 청년월세 대상자가 주거급여 수급자로 결정될 경우

청년 월세 자격이 중지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청년월세 지원 자격은 유지되며, 월세지원이 월 최대 금액 20만 원서 주거급여액 차액분만 지급됩니다.

 

18. 이혼한 청년의 경우 원가구의 소득을 확인유무

이혼한 경우에는 개별가구로 인정해 원가구의 소득, 재산 조사를 시행하지는 않습니다. 청년가구만 소득, 재산 조사 실시합니다.

 

19. 이혼한 청년의 경우 자녀가 있을 시, 자녀도 가족에 포함하는지?

청년가구의 가구원은 본인과 배우자 그리고 직계비속(자녀 등),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만 해당됩니다. 이혼한 경우에는 본인과 직계비속, 그리고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가족이 포함됩니다. 만약에 직계비속인 자녀가 청년과 함께 살지 않더라도 청년가구의 가구원에 포합 됩니다.

 

20. 주식이나 가상화폐 같은 소득도 파악유무

주식과 같은 금융자산의 이자, 배당 소득의 경우에는 국세청 종합소득금액을 통해 소득으로 산정됩니다. 다만, 금융재산은 고려하지는 않습니다.

 

21. 부채 포함 항목

부채는 금융기관, 금융기관 외의 대출금이 해당됩니다. 그리고 주택구입 또는 임차보증금 마련용도가 기재된 부채만 인정됩니다.

 

22. 부모님과 사이가 안 좋은데 소득 조사 내용이 통보되는지?

부모의 소득, 재산 조사 시 결과 등의 내용은 부모님께 통보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