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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장기화로 청년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침체로 고용률이 낮아져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이 증가했습니다. 주거비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정부에서 한시적으로 매월 최대 20만 원 한도에서 1년간 특별 월세지원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곧 신청마감기간이 도래하니 빠르게 신청해서 월세지원을 받아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했으면 합니다.

 

청년월세지원 신청하기

 

바쁘신 분들을 위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 바로가기를 준비했습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중요 요약

구분 지원내용
지원대상 만 19~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거주 무주택 청년
 *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지원내용 생애 1회에 한함. 월 20만원씩 최대 12개월(회) 간 지원
 * 실제 납부하는 월세의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 제외)
지급수단 청년 본인 계좌로 현금 지급, 매월 25일, 공휴일 경우 전날 지급
신청시기 2022년 8월 22일 ~ 2023년 8월 21일(1년간)
신청방법 (본인) 청년 본인이 복지로 사이트
또는 관할 읍면 동사무소(또는 시,군,구청) 신청
신청방법 (대리) 대리인신분증, 본인 위임장, 본인-대리인 관계 증명서류 지참해
청년거주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사이트 안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바로가기

 

청년월세 특별지원 지원대상

* 아래 기준을 통과하는 청년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 만 19~34세 이하 청년
  • 부모님과 별도 거주
  • 임차보증금 5천만 원 및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 청년의 원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고, 청년가구 소득 기준이 중위소득 60% 이하

신청연령은 신청 연도의 출생년을 기준으로 하고, 선정 이후 기준연령 초과하여도 계속지원 가능합니다.

신청연도별 지원대상 청년의 출생연도 내용
2022년 신청 가능 출생연도 1987년 ~ 2003년 생
2023년 신청 가능 출생연도 1988년 ~ 2004년 생

또한 월세가 60만 원을 초과해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70만 원 이하인 경우 지원 가능합니다.

 

* 아래는 제외대상의 예시입니다.

  • 주택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 2촌 이내 혈족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 공공임대주택 거주
  • 보증금 5천만 원 초과 주택 거주
  • 전대차인 경우(임차받은 곳이 기존 임차계약이 진행되고 있어 전대차계약을 해야 하는 경우)
  • 지자체 시행 청년월세지원 수혜자

복지로 홈페이지에서는 신청자 자격 조건을 간단한 모의계산을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자격조건 모의계산

 

지원내용

  •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 원(월 최대 20만 원)까지 최대 12개월(회)로 매월 분할지원됩니다.
    단,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됩니다.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월세지원액에서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합니다.
  • 지자체가 시행하는 청년월세지원 사업을 통해 기존에 지원받거나 현재 받는 경우 중복지원이 불가능합니다.

 

신청기간 및 지원기간

신청기간은 2022년 8월부터 2023년 8월까지 1년간 신청을 받고 있고, 이제 마감까지 약 3개월 정도 남았기 때문에 빠르게 챙겨보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또한 방학기간 등을 고려하여 월세 수급기간이 연속되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12개월로 지원합니다. 대학생 자취생들의 경우 중간방학이 있기 때문에 해당기간도 지원한다고 합니다.

 

신청방법

신청방법에는 온라인신청과 오프라인 신청방법 2가지가 있습니다.

  • 온라인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및 어플을 다운로드하여 청년 본인 인증 후 신청가능합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 바로가기
  • 오프라인신청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해 청년본인이 신청합니다.
    단, 대리인 방문 시 관련서류 지참하면 가능하고, 월세지원금은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됩니다.
    또한 대리인이 신청해도 청년 명의의 임대차 계약이 원칙입니다.
예외적으로 2촌 이내 혈족 명의로 계약을 체결해도, 청년의 거주사실입증(전입신고서, 월세지급)이 된다면 월세 지원 가능합니다.

 

제출서류

제출서류에는 필수서류와 추가서류로 구분됩니다.

  • 필수서류 : 월세지원 신청(변경)서, 소득 재산 신고서, 임대차계약서, 월세이체 증빙서류, 서약서, 통장 사본, 청년 및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및 배우자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 추가서류 : 위임장과 사실혼, 사실이혼 입증 관련 서류, 부채 증빙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자주 하는 질문

청년월세 지원 신청에 있어 자주하는 질문 22가지를 정리해보았습니다. 아무래도 청년가구와 원가구를 구분하기 때문에 나의 처해진 세대구성 환경에 헷갈려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외에도 지원신청 목적물이 기숙사도 포함되는지 등 질문이 많아 따로 정리해보았습니다.

 

자주하는 질문(FAQ) 22가지

 

청년들이 같이 보면 좋은 글

포스팅을 하면서 정부에서 청년들을 위한 정책을 많이 준비한다고 느꼈습니다. 그럼에도 생각보다 많이 모르는 정책들이 많아서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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