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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9,62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노사 입장을 좁히지 못해 장기간 표류할 것으로 예상된 최저임금은 공익위원이 낸 절충안으로 9,620원으로 확정됐고 이는 올해(2022년) 보다 460원 (5.0%) 오른 수준입니다.

최저임금 월급으로 환산하면?


월 209시간 기준으로 201만 580원으로 2022년보다 9만 6,140원 늘어났습니다. 최근 물가 상승률(5% 이상) 대비 작은 인상률이지만 법정 기한 내 표결이 완료돼 사회적 혼란은 줄였다는 게 전문가의 의견입니다.

노동계와 사측의 입장 차이는 얼마인가?

막판까지 노동계는 10% 이상 사용자 측은 2% 미만 상승률을 고집하면서 합의가 어려웠습니다. 물가상승률 이상을 반영해야 하는 입장과 최근 원자재값 인상 및 기업재고가 늘어남에 따라 경영환경이 악화되어 정상운영이 어렵다는 기업 입장은 첨예하게 대립 헸고 결국 공익위원이 낸 절충안(5.0%)으로 표결이 이뤄졌습니다.

최저임금 1만 원 시대는 언제?

문재인 정부가 공약한 최저시급 1만 원 시대는 임기 내 이뤄지지 못했지만 향후 현 정부에서 이뤄질지 의견이 분분합니다. 전임 정부 초기에는 노동자들의 생활의 어려움과 근로자 간 임금격차가 심해 이를 보호하기 위해 최저시급 1만 원 달성을 위해 가파른 인상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최저임금의 가파른 인상은 사용주들의 기업 운영에 부담으로 다가왔고 고용감축의 악영향으로 고스란히 돌아왔습니다. 높은 비용 지출은 고스란히 인플레이션(임금인상, 기업 고정비 향상, 수익률 악화, 제품 가격 인상)으로 돌아왔고 사회는 단순히 최저임금 인상이 근로자 삶의 개선의 답이 아니다라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코로나 펜데믹이 함께 오면서 기업은 살아남기 위해 점차 체질개선을 시도했는데 이는 점차 ai나 로봇, 키오스크 도입과 같은 근로자 대체하는 부분에 투자가 이뤄져 고용은 줄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최저임금 1만 원이란 상징성을 갖기 위해 인상을 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물가가 안정되면서 실질 수입이 늘어날 수 있게 경제환경을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