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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2023년)부터 달라질 정책 중 대표적으로 임신, 출산과 관련된 지원금입니다. 2022년도 대표적인 출산지원금은 1) 첫 만남 이용권, 2) 영아 수당, 3) 아동수당, 4) 출산 바우처이며, 내년에는 영아 수당과 아동수당이 통합되고 부모 급여 수당이 신설된다고 합니다. 2022년도가 약 2달이 남은 만큼 현재 시점에서의 2022년도 출산지원금을 정리하고 내년에 도입될 정책까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 출산지원금 요약 4가지

2022년도는 기존에 있던 영아수당, 아동수당, 출산 바우처 정책과 함께 새롭게 첫 만남 이용권이 도입됐습니다. 첫 만남 이용권은 올해(2022년) 출산한 모든 산모들에게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 200만 원이 지급되는 혜택입니다. 출산하면 아기의 필수용품부터 건강검진까지 많은 경제적 비용이 드는데, 이번 200만 원 혜택은 유흥, 사행 업종 등 지급 목적과 벗어나는 곳 모든 곳에서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좋은 혜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래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첫만남이용권

2022년 1월 1일 이후 태어난 아동으로 정상적인 출생 신고된 모든 아동들에게 지급되는 바우처입니다. 금액은 200만 원이고,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로 200만 원의 포인트가 지급됩니다. 해당 정책의 목적과 맞지 않는 사행업종, 유흥업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업종에서 사용 가능하고, 신생아 건강검진, 교육장비 구매, 아기 분유, 의류까지 구매를 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첫 만남 이용권 혜택 200만 원으로 층간소음방지 매트를 구매해 아이가 자라면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과 이웃 간 분쟁을 모두 대비할 수 있었던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 사용 종료일 : 아동 출생일(주민 등록일)로 1년
  • 신청방법 : 아동의 주민등 상 주소지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해서 신청하시면 되고, 방문이 어려운 경우 온라인 신청(복지로, 정부 24)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지원금 : 출생아동 1인당 200만 원
  • 사용범위 : 유흥, 사행, 마사지 등 위생업종, 레저, 성인용품, 면세점 등을 제외한 전 업종(온라인 구매 포함) 사용 가능
  • 사용방법 : 첫 만남 이용권이 발급된 국민행복카드서 결제 시 포인트 차감하는 구조임. (온라인 구매 동일)

 

 

2) 영아 수당

만 2세 미만 아동에게 지급되는 수당으로 매월 30만 원씩 아동 또는 부모(보호자) 계좌로 현금 지급됩니다. 또한 어린이집 이용 시에는 보육료 지원, 종일제 아이 돌봄 이용시에는 종일제 아이돌봄 정부지원금 중 한 가지 서비스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대상 : 만 0~1세 아동(2022년생부터)
  • 지원내용 : 현금지원 30만 원 or 보육료/종일제 아이 돌봄 이용권 대체 가능
  • 신청방법 :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정부 24 홈페이지서 신청 가능합니다.

 

3) 아동수당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지급되는 수당으로 월 10만 원 현금 지급 됩니다. 만 8세 미만 아동의 생일이 속하는 달 전달까지 최대 96개월간 월 10만원 지급되는 정책으로 영아 수당과 마찬가지로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정부 24 홈페이지서 신청 가능합니다.

 

4) 출산 바우처 정책(국민행복카드)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제도로 관련된 진료비를 국민행복카드로 일부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BC, 롯데, 삼성, KB, 신한카드로 신청이 가능하며, 출산 바우처 지원금 100만 원 혜택을 동일하게 사용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주력카드 자체의 혜택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어떤 신용카드가 본인에게 유리한지에 대해서는 한번 체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육, 의료, 넷플릭스 지원 등 각각 카드만의 혜택이 다릅니다.) 

  • 신청인 : 임산부 본인 또는 가족
  • 신청방법 : 건강보험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 및 임신확인서를 병, 의원에서 발급받아서 전담 접수처 또는 공단 지사에 방문 신청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이 간편한데 병, 의원서 임신확인서를 발급받아서 공단 홈페이지 신청 후 각 신용카드 콜센터 통해 카드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 지원금 : 100만 원 혜택

 

2023년도에 변경될 출산지원금 정책

 

 

 

2023년도에는 영아 수당(월 30만원)이 부모 급여수당으로 변경됩니다. 2023년도 기준으로 만0세는 70만 원, 만1세는 35만원으로 변경됩니다. 2024년도에는 만0세는 100만원, 만1세는 50만원으로 변경됩니다. 대부분 오해하시는게 부모급여수당이 추가 신설로 알고 계시는데, 영아수당 폐지 후 변경인 점 참고하셔야 합니다. 기존 아동수당(월 10만원)은 유지되니까 내년 출산하는 만 0세 부모는 부모급여 70만원 + 아동수당 10만 원 해서 월 80만 원 수령 가능합니다. 확실히 혜택이 좋아졌으며 올해 출산가구(영아 30만, 아동 10만) 대비 4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밖에 변경되는 출산지원금 정책이 있을 시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