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최근 글로벌 경기 침체, 코로나 시국의 장기 지속으로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생활 어려움이 큰 것으로 확인됩니다. 정부에서는 3월 13일(월)부터 자영업자, 소상공인 대상 저금리의 대환 프로그램을 확대시행한다고 하니, 확인하셔서 금리부담을 덜어냈으면 합니다. 지원대상이 전체 개인 사업자 및 법인 소기업으로 확대되고, 한도금액도 상향되는 만큼 지금부터 대환 프로그램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저금리 대환프로그램 개편

저금리 대환프로그램서 확대시행은 기존 발표한 '자영업자,소상공인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개편'을 확대 적용한다는 내용입니다. 기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은 22년 9월에 시작됐습니다. 따라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변경된 부분만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프로그램 소개는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fsc.go.kr/no010101/79366?srchCtgry=&curPage=7&srchKey=&srchText=&srchBeginDt=&srchEndDt=

 

보도자료 - 위원회 소식 - 알림마당 - 금융위원회

□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이하, 자영업자)의 고금리 부담을 경감하고자 `22년 9월 30일부터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현행 자영업자 저금리

www.fsc.go.kr

 

1) 지원대상

기존은 코로나 19때 피해가 확인된 개인사업자, 법인 소기업이 대상이었다면 전체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으로 확대됩니다. 코로나로 인한 재난지원금, 만기연장, 상환유예와 같은 직접적인 코로나 구제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전체로 대상이 확대되는 만큼 최근 금리상승세의 상환 부담을 덜어낼 수 있도록 알아두면 좋습니다.

 

다만 22년 5월말 이전에 취급한 사업자 대출이 대상인만큼 시점은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22년 6월 이후 갱신대출은 포함입니다.)

 

2) 대환 한도

개선된 대환 한도는 개인 1억 원, 법인 2억 원입니다. (기존에는 개인 5천만 원, 법인 1억 원입니다.) 코로나 19 때 긴급하게 사용한 대출금액이 크고, 이자상환 부담이 증가한 만큼 대환금액도 개인기준 1억 원으로 확대하였습니다.

 

3) 상환 구조 변경

개선된 상환 구조는 3년 거치, 7년 분할 상환이 가능합니다. (기존에는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 코로나 19사태가 서서히 끝나가지만 사업이 정상화되기까지에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거치기간을 늘려서 원금 상환 부담을 줄여주고, 장기로 분할 상환을 유도해 사업 안정화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상환구조가 변경됩니다.

 

4) 보증료 부담 완화

보증료는 대출을 보증해주는 기관에게 납부하는 비용으로, 자영업자들의 일시납부 부담을 덜어주고자 일부 은행서만 분납 시스템을 운용했습니다. 이를 전 은행으로 확대합니다. (인터넷 은행 토스 포함) 10년 치 보증료를 매년 분납할 수 있어 부담이 많이 해소됩니다.

또한 보증료율도 할인이 되는데, 매년 1%인 보증료를 최초 3년간 0.7%로 0.3% 인하하고, 최초 대환시점에 보증료 전액 납부하는 경우 납부총액의 15%를 할인해준다고 합니다.

 

5) 신청기한 연장

신청기한은 24년말까지 1년 더 연장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코로나로 인한 자영업자가 어려웠다면, 지금은 고금리 대출 상환이 함께 겹쳐 매우 힘든 상황입니다. 따라서 1년 더 연장되면서 가계 부담이 덜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6) 추가사항

코로나 19 피해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일정 한도의 개인 신용대출도 대환대상에 포함됩니다. 고금리로 받았던 신용대출도 저금리로 전환을 통해 가계 이자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니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읽어볼만한 글

1) 특례보금자리론 개편사항

https://lynrich.tistory.com/m/entry/2023%EB%85%84-%ED%8A%B9%EB%A1%80%EB%B3%B4%EA%B8%88%EC%9E%90%EB%A6%AC%EB%A1%A0-%EA%B0%9C%ED%8E%B8%EC%82%AC%ED%95%AD

 

2023년 특례보금자리론 개편사항

고금리 시대에 대출이자 압박을 받는 주택 실수요자 또는 무주택자들에게 좋은 희소식이 발표되었습니다. 23년도 보금자리론 대출이 '특례 보금자리론'으로 변경되고, 주택 가격이 9억 원 이하

lynrich.tistor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