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최근 금리가 가파르게 인상하면서, 가계의 대출이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기준금리인상이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국내 기준금리 인상도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변동형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람일수록 더 부담이 클 텐데, 한국 주택금융공사에서 최저 3.7%의 장기고정금리 상품으로 전환되는 안심 전환대출이 출시되었습니다. 해당 상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심 전환대출 요약정리


가장 궁금한 금리, 대출한도, 신청일자 등에 대해 정리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금리 안내

  • 10년형 3.80% (청년층 : 3.70%)
  • 15년형 3.90% (청년층 : 3.80%)
  • 20년형 3.95% (청년층 : 3.85%)
  • 30년형 4.00% (청년층 : 3.90%)

금리는 10년에서 30년형으로 다양하며, 만기가 높을수록 금리가 높습니다. 청년기준은 소득 6천만 원, 만 39세 이하의 경우 해당됩니다.


대출한도


기존 대출받은 금액서 잔액이 2.5억 이내 한해서 안심 전환대출이 가능합니다. 또한 LTV 70%와 DTI 60%를 초과한 금액은 불가합니다.

소득 한도

부부합산 소득이 최대 7천만 원 이하일 경우만 가능하고, 산정방법으로는 최근 3개월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전년(2021년) 소득 금액 증명원으로 산정해서 결정합니다.

주의사항


다음의 경우에만 안심 전환대출이 가능합니다.

1. 우리가 흔히 아는 정부, 공사 대출인 보금자리론,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 등을 제외한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에 해당하는 경우만 안심 전환대출이 가능합니다.

2. 만기 고정금리 대출의 경우에도 제외됩니다. 즉 해당 상품의 취지인 고금리의 변동금리 상품을 안심 전환으로 대환 하자는 취지가 있기 때문에 제외됩니다.

3.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위 안심 전환대출로 대환 할 시에는 중도상환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4. 대환을 해야 하는 주택담보대출이 2개 이상일 경우에는 먼저 대출을 받으신 은행에서 진행해야 합니다. (국민, 기업, 농협, 신한, 우리, 하나은행 대출의 경우)

5. 기존의 대출실행금액보다 많은 금액으로 대출을 신청할 시 소득 공제 대상에서 빠질 수도 있습니다.

신청방법


주택 가격 별로 신청기간이 1회 차, 2회 차로 나눠집니다. 주택 가격 3억 원 이하는 1회 차, 4억 원 이하는 2회 차로 신청을 합니다.

1회 차 (주택 가격 3억 원 이하)는 9월 15일~9월 30일까지 진행하며, 출생 연도 끝자리에 배정된 날에 맞춰 진행해야 합니다.

9월 15일 (4,9), 9월 16일(5,0), 9월 19일(1,6), 9월 20일(2,7), 9월 21일(3,8), 9월 22일(4,9), 9월 23일(5,0), 9월 26일(1,6), 9월 27일(2,7), 9월 28일 (3,8), 9월 29일~9월 30일(추가 접수)

2회 차는 (주택 가격 4억 원 이하) 10월 6일부터 10월 17일까지 진행입니다.

10월 6일(4,9), 10월 7일(5,0), 10월 11일(2,7), 10월 12일(3,8), 10월 13일(1,6), 10월 14, 17일(추가 접수)입니다.

최근 들어 고금리가 계속돼 이자부담이 높아지고 있는데, 주택 가격 5~10억 원 대 변동금리를 이용하는 사람들에게도 안심 전환대출이 진행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