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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가 4월 10일부터 28일까지 무주택 신혼부부들의 주거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지원금액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의 1.5%를 지원하고 최대 100만 원이며 자녀가 있을 시 1명당 20%씩 가산해 최대 15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빠르게 신청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에 신청바로가기를 누르시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1. 지원대상
대출이자 지원을 받으려면은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양산시에 주소를 둔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무주택 신혼부부
- 2022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소득 판정기준의 부부 합산이 기준 이하
- 혼인신고 기준일 : 2018년 1월 1일~2022년 12월 31일
- 공고일 현재 부부 모두 양산시에 동일주소가 등재되어 있고 거주하는 신혼부부
-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자(주택구입자금 대출, 신용대출은 제외)
- 양산시 소재 주택이어야 함.(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등)
2. 지원내용 및 지원기준
주택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5% 내에서 지급하며, 최대 100만 원까지 지급이 가능합니다.
산술적으로 약 6,600만 원 대출잔액을 갖고 계신 신혼부부는 최대 100만 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지원 횟수는 연 1회 한정
-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1인당 20% 가산하여 최대 15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이 경우 자녀가 1인이 있다면 120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고, 약 8,000만 원 대출잔액이 있으신 분들은 온전히 모든 혜택을 다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구분 | 대출잔액 | 금리 | 지원금액 |
무자녀 신혼부부 | 약 6천600만원 | 1.5% | 100만원 |
1자녀 신혼부부 | 약 8천만원 | 1.5% | 120만원(20%가산) |
2자녀 신혼부부 | 약 9천300만원 | 1.5% | 140만원(40%가산) |
위 표는 지원금액을 최대치로 받을 수 있는 대출잔액의 기준을 설정해 봤습니다. 1자녀 신혼부부는 12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고, 이를 최대치로 받기 위해서는 대출잔액이 약 8천만원이 있으면 120만원 모두 최대치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신청 및 접수방법, 지급일
신청기간은 2023년 4월 10일부터 4월 28일까지입니다. (09시~18시)
신청방법은 현장방문 접수만 가능하고 우편이나 인터넷 등 신청접수는 불가합니다.
신청인은 신혼부부 직접 하거나, 대리수령인이 가능합니다. 다만 대리수령인일 경우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지급일은 2023년 6월 30일(금)이고 예산액(2억 원) 범위 안에서 지원이 가능하므로, 지원을 불가피하게 못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아래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필요서류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더 알아보면 좋을 복지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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