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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주거가 아닌 쪽방, 고시원, 컨테이너, 움막 등 비정상거처에 거주하고 있는 주거취약계층 대상으로 무이자 전세자금대출이 진행됩니다. 민간임대주택 기준 최대 보증금 5천만 원, 10년간 무이자 대출이 4월 10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대출 심사 통과 후 이주가 확정될 시 이주지원비도 실비 40만 원 한도 내 지원가능합니다. 더욱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 주택도시기금 바로가기를 만들어 두었습니다.

주택도시기금-바로가기
비정상거처 버팀목 전세자금 바로가기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에 대해 지속적인 정책들이 발표되는 만큼, 빠르게 내용을 정리해서 공유드리겠습니다.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면 복지로 홈페이지나 주택도시기금 등에 방문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요약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 정확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아래 기준 및 내용은 아래 표로 준비했습니다.

무엇보다 기존 월세 30만 원씩 내는 거처보다는 보증금 5천만 원, 월세를 내는 주택으로 거처의 질이 상향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1) 대출한도, 금리 및 기간

민간임대주택 기준 5천만원까지 무이자로 대출이 지원됩니다. 요즘 같은 고금리 시대에 무이자 대출이기 때문에 큰 혜택이며 만기는 2년이지만 최대 4회까지 연장이 가능해 10년까지 무이자로 이용 가능합니다. 5천만 원의 보증금 대출은 충분히 양질의 주택을 구하는데 필수이기에 아래 대출 조건을 확인하셔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2) 대출 조건

부부합산 연소득이 5천만원 이하이며, 순자산은 3.61억 원 이하인 경우에 신청 가능합니다. 5천 호까지 접수가능하며 기금 소진 시에는 조기 마감이 될 수 있습니다.

 

 

3) 대출 접수방법

비정상 거처 거주 확인서를 거주지 소재의 주민센터서 발급을 받고, 주요 서류(임대차 계약서 등)를 지참해 취급 은행에 방문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면신청만 가능)

  • 취급 은행 : 우리은행, 국민은행, NH 농협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4) 이주 지원비

대출심사가 통과되어 이주가 확정된 사람은 40만 원 한도 내 이주비(이사비, 생필품 등)도 실비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도시기금-사이트

 

4) 도움되는 정부지원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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