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대상, 한도, 신청 바로가기
주택전세자금대출에는 대표적으로 10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전세자금이 부족한 무주택 청년들을 위한 버팀목전세자금대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의 무주택 청년들이 임차보증금의 80% 이내로 최대 2억 원까지 받을 수 있는 위 대출상품이 꼭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 바로가기도 준비했습니다.
주택도시기금에서 진행하는 전세자금대출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 전세자금대출에 대해서도 하나씩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을 알아보고, 다음에는 비교설명도 할 수 있는 시간 마련하겠습니다.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대상
대출대상은 아래 7가지 조건을 맞춘 청년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까다로워 보이지만 대부분 주택도시기금에서 제시하는 조건이라 확인해 두시는 것이 향후 주택구매 목적의 대출 신청에도 유리합니다.
- 무주택 세대주, 세대원
-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세대주(대출접수일 현재 기준, 예비 세대주 포함)
- 성년 세대원 전원이 기금 대출 이용 중이면 대출불가
- 차주 및 배우자가 전세자금 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인 자
단, 신혼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 이주하는 재개발구역 내 세입자,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는 6천만 원 이하 -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인자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
* 2023년 기준 3.61억 원 -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대출접수일 현재)
단, 전세자금대출 신청 물건지가 공공임대주택일 경우 가능,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가능
* 대표 조건 요약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순자산가액 3.61억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세대주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금리
대출금리는 부부합산 연소득에 따라 정해집니다. 아래의 기본금리에서 우대금리 1,2를 제외한 금리가 최종 대출금리입니다.
최 상위구간이라 할지라도 기본 금리가 2.1%에서 시작하니, 확실히 주택도시기금의 금리가 매우 저렴해 보입니다.
부부합산 연소득 | 임차보증금 |
3억원 이하 | |
~ 2천만원 이하 | 1.5% |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 1.8% |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 2.1% |
우대금리 1
우대금리 1은 중복 적용이 불가하며,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분들만 우대금리 혜택이 있습니다.
- 연 소득 4천만 원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연 1.0% p
-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1.0% p
- 장애인, 노인부양, 다문화, 고령자가구 연 0.2% p
우대금리 2
우대금리 2는 1~3번은 중복 적용이 가능하고, 신청자 대부분 해당하는 요소가 많으니 확인 바랍니다.
-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연 0.2% p
-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3년 12월 31일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 p
- 다자녀가구 연 0.7% p, 2자녀 가구 연 0.5% p, 1자녀 가구 연 0.3% p
- 청년가구(만 25세 미만, 전용면적 60m 2 이하, 보증금 3억 원 이하, 대출금 1.5억 원 이하 단독세대주) 연 0.3% p
우대금리 1,2를 모두 적용해 최종금리가 연 1.0% p 알라면 연 1.0% p가 최종 금리가 됩니다. 요즘 고금리 시대에 확실히 저렴한 금리임은 분명합니다.
대출한도
대출한도 깔끔 요약
- 전세금액의 80% 이내 2억 원 한도 (신규계약)
- 단,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1.5억 원 이하
대출 한도금액은 아래 요건 중에서 적은 금액으로 선정됩니다.
1. 대출한도 - 2억 원 이하(단,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1.5억 원 이하)
2.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 신규계약 경우 전세금액의 80% 이내
- 갱신계약 경우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보증금의 80% 이내
3. 담보별 대출한도
1)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2)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 채권양도는 공사와 협약된 기관의 경우 담보인정
- 연간인정소득 - 본인 부채금액의 25% - 기 기금전세자금대출잔액
- 무소득자(1,500만 원 이하자 포함) - 연간인정소득 : 4,500만 원
- 1,500만 원 초과 2,000만 원 이하 - 연간소득 * 3.5
- 2,000만 원 초과 - 연간소득 * 4.0
- 1년 미만 재직자는 대출한도가 2,000만 원 이하로 제한
대출기간
대출기간은 2년이고, 이후 4회 연장이 가능해 최장 10년까지 대출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추가로 미성년 자녀 수에 따라 최장 10년 사용 후 추가로 2년 연장이 가능합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4회 연장 시 최장 10년 5개월)
-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최장 20년 이용 가능)
대출 신청시기
1. 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2. 계약갱신 경우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월세서 전세 전환 시는 전환일 기준)
대상주택
대부분 국민평형대라 할 수 있는 34평 이하의 주택은 임차 보증금 3억 원 이하에 한해 모두 가능합니다. 따라서 청년부터 신혼부부까지 보증금 협의만 잘 되면은 모두 이용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상주택 깔끔 요약
- 34평(전용면적 85m2) 이하의 주택은 모두 가능
단, 임차 보증금 3억 원 이하시
- 전세 협의할 때 3억 원 이하로 협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래 요건 모두 충족 주택 가능)
- 임차 전용면적 85m2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및 기숙사(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 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에 해당) 단, 25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60m2 이하 주택
- 셰어하우스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면적 제한 없음
- 임차 보증금 3억 원 이하
대출 상환방법
일시상환 : 원금을 만기에 일시상환하는 방식
혼합상환 : 대출기간 중 원금 일부(10~50%)를 나누어 갚고, 잔여원금을 만기에 일시상환 방식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자주 하는 질문
1. 소득은 세전기준 산정합니다.
-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 합산함.
2. 대출기간 중 목적물 변경으로 대환 하는 경우 타행 간 대환 불가
3. 미성년 자녀 연장기준은 최초 연장기간(10년) 만료일 기준 추가 연장
4. 주거안정월세대출 성실납부자 우대기준
5. 휴직자 소득은 직전 1개년 소득으로 인정. (단, 3년 내 1개월 이상 소득 없으면 무소득 간주)
6. 복직자 소득은 복직 이후 월평균급여로 인정 (급여명세표 합계액/해당월수 *12개월)
7. 일용계약직 경우 세무서발행 소득금액증명원 상 금액 또는 최근 1년 이내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합계액 기준
8. 기타 소득 계산은 최근 발행 소득금액증명원 상 금액으로 확인, 수령기간 1년 미만 기타 소득(이자 등) 연소득 환산 불가
9.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 보유 시 주택 보유로 간주 안 함.
10.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이 주택 소요 시 무주택으로 간주함.
주의사항
1. 대출금은 임대인계좌에 입금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임대인에게 이미 임차보증금 지급한 사실 확인 시 임차인 계좌 가능
2.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3. 주택취득이 확인된 경우는 전세자금대출금 상환하여야 함
4.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 담보로 취급한 대출은 추가대출 불가, 대출이용기간 중도 목적물 변경불가(하나은행 해당)
같이 보면 좋은 글
2023.05.10 - [알기쉬운 정부 정책] - 2023년 생애최초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4억원 신청방법
2023.05.04 - [알기쉬운 정부 정책] - 2023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최대 1,440만 원 신청방법
2023.03.31 - [경제이야기(부자됩시다)] -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금리 한번에 알아보기
이상으로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정부에서 청년을 위한 지원사업이 많으니 더욱 좋은 정보로 포스팅 진행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