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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대상, 한도, 신청 바로가기

린노트 2023. 5. 13. 14:27

주택전세자금대출에는 대표적으로 10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전세자금이 부족한 무주택 청년들을 위한 버팀목전세자금대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의 무주택 청년들이 임차보증금의 80% 이내로 최대 2억 원까지 받을 수 있는 위 대출상품이 꼭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 바로가기도 준비했습니다.

 

 

주택도시기금에서 진행하는 전세자금대출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 전세자금대출에 대해서도 하나씩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을 알아보고, 다음에는 비교설명도 할 수 있는 시간 마련하겠습니다.

주택전세자금대출종류
주택전세자금대출 종류, 출처 :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대상

대출대상은 아래 7가지 조건을 맞춘 청년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까다로워 보이지만 대부분 주택도시기금에서 제시하는 조건이라 확인해 두시는 것이 향후 주택구매 목적의 대출 신청에도 유리합니다.

 

 

  1. 무주택 세대주, 세대원
  2.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세대주(대출접수일 현재 기준, 예비 세대주 포함)
  3. 성년 세대원 전원이 기금 대출 이용 중이면 대출불가
  4. 차주 및 배우자가 전세자금 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5.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인 자
    단, 신혼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 이주하는 재개발구역 내 세입자,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는 6천만 원 이하
  6.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인자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
    * 2023년 기준 3.61억 원
  7.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대출접수일 현재)
    단, 전세자금대출 신청 물건지가 공공임대주택일 경우 가능,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가능

* 대표 조건 요약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순자산가액 3.61억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세대주

신청바로가기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금리

대출금리는 부부합산 연소득에 따라 정해집니다. 아래의 기본금리에서 우대금리 1,2를 제외한 금리가 최종 대출금리입니다.

최 상위구간이라 할지라도 기본 금리가 2.1%에서 시작하니, 확실히 주택도시기금의 금리가 매우 저렴해 보입니다.

부부합산 연소득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 2천만원 이하 1.5%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1.8%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2.1%

 

우대금리 1

우대금리 1은 중복 적용이 불가하며,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분들만 우대금리 혜택이 있습니다.

  • 연 소득 4천만 원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연 1.0% p
  •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1.0% p
  • 장애인, 노인부양, 다문화, 고령자가구 연 0.2% p

우대금리 2

우대금리 2는 1~3번은 중복 적용이 가능하고, 신청자 대부분 해당하는 요소가 많으니 확인 바랍니다.

 

  1.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연 0.2% p
  2.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3년 12월 31일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 p
  3. 다자녀가구 연 0.7% p, 2자녀 가구 연 0.5% p, 1자녀 가구 연 0.3% p
  4. 청년가구(만 25세 미만, 전용면적 60m 2 이하, 보증금 3억 원 이하, 대출금 1.5억 원 이하 단독세대주) 연 0.3% p

 

우대금리 1,2를 모두 적용해 최종금리가 연 1.0% p 알라면 연 1.0% p가 최종 금리가 됩니다. 요즘 고금리 시대에 확실히 저렴한 금리임은 분명합니다.


대출한도

대출한도 깔끔 요약
- 전세금액의 80% 이내 2억 원 한도 (신규계약)
- 단,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1.5억 원 이하

 

대출 한도금액은 아래 요건 중에서 적은 금액으로 선정됩니다.


1. 대출한도 - 2억 원 이하(단,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1.5억 원 이하)

2.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 신규계약 경우 전세금액의 80% 이내
  • 갱신계약 경우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보증금의 80% 이내

3. 담보별 대출한도

1)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2)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 채권양도는 공사와 협약된 기관의 경우 담보인정

  • 연간인정소득 - 본인 부채금액의 25% - 기 기금전세자금대출잔액
  • 무소득자(1,500만 원 이하자 포함) - 연간인정소득 : 4,500만 원
  • 1,500만 원 초과 2,000만 원 이하 - 연간소득 * 3.5
  • 2,000만 원 초과 - 연간소득 * 4.0
  • 1년 미만 재직자는 대출한도가 2,000만 원 이하로 제한

 


대출기간

대출기간은 2년이고, 이후 4회 연장이 가능해 최장 10년까지 대출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추가로 미성년 자녀 수에 따라 최장 10년 사용 후 추가로 2년 연장이 가능합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4회 연장 시 최장 10년 5개월)
  •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최장 20년 이용 가능)

 

대출 신청시기

1. 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2. 계약갱신 경우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월세서 전세 전환 시는 전환일 기준)

 

대상주택

대부분 국민평형대라 할 수 있는 34평 이하의 주택은 임차 보증금 3억 원 이하에 한해 모두 가능합니다. 따라서 청년부터 신혼부부까지 보증금 협의만 잘 되면은 모두 이용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상주택 깔끔 요약
- 34평(전용면적 85m2) 이하의 주택은 모두 가능
단, 임차 보증금 3억 원 이하시
- 전세 협의할 때 3억 원 이하로 협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래 요건 모두 충족 주택 가능)

  1. 임차 전용면적 85m2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및 기숙사(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 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에 해당) 단, 25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60m2 이하 주택
  2. 셰어하우스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면적 제한 없음
  3. 임차 보증금 3억 원 이하

대출 상환방법

일시상환 : 원금을 만기에 일시상환하는 방식

혼합상환 : 대출기간 중 원금 일부(10~50%)를 나누어 갚고, 잔여원금을 만기에 일시상환 방식

 

청년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신청 바로가기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자주 하는 질문

1. 소득은 세전기준 산정합니다.

  -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 합산함.

2. 대출기간 중 목적물 변경으로 대환 하는 경우 타행 간 대환 불가

3. 미성년 자녀 연장기준은 최초 연장기간(10년) 만료일 기준 추가 연장

4. 주거안정월세대출 성실납부자 우대기준

5. 휴직자 소득은 직전 1개년 소득으로 인정. (단, 3년 내 1개월 이상 소득 없으면 무소득 간주)

6. 복직자 소득은 복직 이후 월평균급여로 인정 (급여명세표 합계액/해당월수 *12개월)

7. 일용계약직 경우 세무서발행 소득금액증명원 상 금액 또는 최근 1년 이내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합계액 기준

8. 기타 소득 계산은 최근 발행 소득금액증명원 상 금액으로 확인, 수령기간 1년 미만 기타 소득(이자 등) 연소득 환산 불가

9.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 보유 시 주택 보유로 간주 안 함.

10.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이 주택 소요 시 무주택으로 간주함.

 

주의사항

1. 대출금은 임대인계좌에 입금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임대인에게 이미 임차보증금 지급한 사실 확인 시 임차인 계좌 가능

2.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3. 주택취득이 확인된 경우는 전세자금대출금 상환하여야 함

4.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 담보로 취급한 대출은 추가대출 불가, 대출이용기간 중도 목적물 변경불가(하나은행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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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정부에서 청년을 위한 지원사업이 많으니 더욱 좋은 정보로 포스팅 진행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