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생애최초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4억원 신청방법
정부에서 생애 최초로 내 집마련을 하는 무주택 세대주 대상으로 최대 4억 원(일반 2.5억 원)까지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는 디딤돌대출 상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집을 마련하는 무주택 사회 초년생들에게 제일 큰 혜택이 될 것이며, 지금 나와 있는 주택담보대출(특례보금자리론 포함) 중에서 가장 저렴한 금리이니 꼭 확인해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KB시세 기준 약 5억 원 정도 아파트를 LTV 80%를 받을 시 4억 원까지 딱 나오니 현재 중위 시세 아파트면 대부분 해당될 것으로 보입니다. 시간이 바쁘신 분들을 위해 신청 바로가기도 준비해 놓겠습니다.
대출 대상
무주택 서민대상입니다.
-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 단,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2자녀 이상 가구 또는 신혼가구는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 순자산가액 5.06억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대출한도
대출한도는 최고 4억 원 이내까지 적용됩니다.
가장 큰 수혜를 보려면 신혼가구이면서 생애최초 이용 시 LTV 80% 적용해 4억 원까지 대출 가능합니다.
그러면 KB시세기준 5억 원 아파트까지 해당됩니다. (5억 원 * LTV 80% = 4억 원)
1. 신혼가구 연 4억 원 이내
2. 2자녀, 다자녀가구 4억 원 이내
3. 일반 2.5억 원 이내
4. 생애최초가구 : (미혼단독) 2억 원, (일반) 3억 원
- 신혼가구 연 4억 원 이내는 DTI : 60% 이내, LTV : 70% 이내임.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최대 80% 적용가능합니다.
5. 매매(분양) 가격 이내로 해야 하며, 대출총액은 매매가격을 초과 불가합니다.
6. 대출금액은 담보주택의 평가액 X LTV 적용입니다. 보통 매매가로 오해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래 순서로 평가합니다.
- 대출접수일(또는 대출승인일) 현재의 "가격정보" KB시세
-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공시가격
- 분양가액, 감정가액
대출금리
소득수준 (부부합산 연소득) |
10년 | 15년 | 20년 | 30년 |
~ 2천만원 이하 | 연 2.15% | 연 2.25% | 연 2.35% | 연 2.40% |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
연 2.50% | 연 2.60% | 연 2.70% | 연 2.75% |
4천만원 초과 ~ 7천만원 이하 |
연 2.75% | 연 2.85% | 연 2.95% | 연 3.00% |
→ 고정금리 또는 5년 단위 변동금리
아래 우대금리까지 모두 계산해서 대출이자 계산하시면 원금과 갚아나가야 할 이자 모두 알 수 있습니다.
우대금리 1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5% 미만인 경우에는 연 1.5%로 적용합니다. 그리고 우대금리 1은 중복이 불가합니다.
- 연소득 6천만 원 이하의 한부모 가구 : 연 0.5% p
- 장애인가구 연 0.2% p
- 다문화가구 연 0.2% p
- 신혼가구 연 0.2% p
- 생애최초주택구입자 연 0.2% p
우대금리 2
우대금리 2는 1번~4번까지 중복 적용이 가능합니다.
- 청약(종합) 저축 가입자(본인 또는 배우자) - 최대 0.2% p 우대금리
- 청약 통장 가입기간이 1년 이상이면서 12회 차 이상 납입하면 연 0.1% p 우대금리
- 청약 통장 가입기간이 3년 이상이고 36회 차 이상 납입하면 연 0.2% p 우대금리
- 청약 통장 가입자 민영주택 지역별 최소 예치금액 납입이 완료된 날 기준 1년 이상 0.1% p, 3년 이상 0.2% p -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시 (2023년 12월 31일 신규접수분까지) 0.1% p 우대금리
- 다자녀가구 연 0.7%, 2자녀 가구 연 0.5% p, 1자녀 가구 연 0.3% p 우대금리
- 신규 분양주택 가구 (준공 전 분양아파트와 분양전환 임대아파트의 최초 분양계약체결자) 0.1% p
우대금리 2로 인해 엄청난 금리 인하 효과가 나타납니다.
디딤돌대출 금리 시뮬레이션
예를 들어 1자녀 가구를 둔 부부합산 연봉 5,000만 원 세대주가 청약 주택 통장을 만들어 계속해서 1년 이상 청약을 시도했고 결국 청약 당첨이 되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대출은 30년 상환을 신청하겠습니다.
- 신혼부부 or 생애최초시 0.2% p
- 1번 청약 에치금액 납입 1년 이상 0.1% p
- 2번 전자계약 체결 시 0.1% p
- 그리고 1자녀 가구 0.3% p,
- 최초 아파트 분양 0.1% p
최종 0.8% p 우대금리 가능합니다. 연 3.0% p에서 우대금리를 적용하면 최종금리는 2.2% p가 나옵니다. 요즘 같은 시기에 정말 저금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환방법
비거치 또는 1년 거치의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체증식상환 3가지로 상환이 가능합니다.
추천드리는 방법은 빠른 시일 내 해당 주택을 매도하지 않을 예정이라면(시세 차익 투자목적) 비거치의 원리금 균등분할상환을 추천드립니다. 이유는 연말정산과 관련되어 있고, 연말정산 시 비거치와 장기 상환을 더 우대해서 연말정산을 공제해 줍니다.
주의사항
-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함. (상속, 증여, 재산분할은 물가)
-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대출 제외. (미성년인 형제, 자매 중 1명 이상과 동일 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본상 합가 및 부양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는 가능함.) -> 혼인세대를 우선시하고, 부양하고 있는 세대주를 위함이라고 봅니다.
- 만 30세 미만 미혼 단독 세대주 대출 제외. 단, 직계존속 중 1인과 동일세대 구성, 주민등록본상 부양기간 6개월 이상 시 가능
- 만 30세 이상 미혼 단독 세대주는 대출 범위 축소
- 주거전용면적 60m2 주택(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 70m2) 이하의 주택, 담보주택 평가액 3억 원 이하
- 호당 대출한도 : 1.5억 원 이내(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2억 원 이내) - 세대주를 포함해 세대원 전원도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도 주택 보유로 간주)
-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을 세대원 전원이 이용 중이면 대출 제외)
- 실거주 의무제도 (대출받은 날로 1개월 내 전입 후 1년 이상 실거주 유지), 예외 사항 2개월 전입 연장가능
- 주택도시기금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에 대출 실행일 당일 상환조건부면 대출 가능
- 배우자(결혼예정 또는 분리된 배우자 포함)가 다른 목적물로 주담대 이용 시 대출 불가
-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 및 월세자금보증 이용 중이면 대출불가 (대출 실행일 까지 전세자금보증 해지하는 경우 가능)
- 중도상환수수료는 3년 이내 중도상환된 원금에 대하여 대출실행일로부터 경과일 수 별로 1.2% 한도 내 부과
디딤돌 대출 신청 바로가기
디딤돌대출 신청은 아래 은행서 인터넷 신청을 하시거나 주택기금공사 어플 또는 PC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우리은행 신청 바로가기 | NH 뱅크 신청 바로가기 | 대구은행 신청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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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기금공사 홈페이지 접속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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