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이야기(부자됩시다)

재산세 할인 방법 2가지 및 과세표준, 납부시기 확인 꿀팁

린노트 2023. 7. 19. 09:06

2023년 7월은 재산세를 납부하는 달입니다. 여름철 휴가를 준비하면서 갑작스러운 재산세 납부 공지 때문에 많이 놀라셨을 겁니다. 그래도 재산세에 대해 이번에 공부도 하고 할인받을 수 있는 여러 꿀팁이 있기 때문에, 미리 연체되지 않도록 납부하는 것이 더 좋을 듯합니다. 아직 지로용지를 받지 못하신 분들은 아래서 본인 재산세를 빠르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재산세 계산 미리 해보기

 

재산세는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본인의 공시가격을 기입하시면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재산세 할인 방법

재산세를 할인받는 방법은 과거에 비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도 조금이라도 할인받을 수 있다면 가계경제에 도움이 되니 빠르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카드사 혜택을 받는 것입니다. 카드사에서는 캐시백 또는 스타벅스 커피 쿠폰 지급 이벤트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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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는 잔금일자를 잘 조정하는 것입니다. 재산세는 6월 1일 기점으로 소유주에 따라 지급됩니다.

만약에 본인이 공시지가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사를 한다면 이사나, 잔금을 6월 1일 이전으로 계약한다면 재산세는 공시지가 낮은 곳의 재산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세에서 자가 매입을 하신다면은 6월 1일 이후 잔금일자를 둬서 재산세가 나오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로 잔금일자, 이사일자를 조정하는 방법이 두 번째입니다.

 

재산세 과세표준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공시가격의 60%로 결정합니다. 공시가격은 최근 몇 년간 많이 내려가고 있는 추세여서 재산세가 예년보다 많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출세액은 과세표준 금액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고, 세율을 아래에 표로 정리했습니다.

과세표준 세율
6천만원 이하 0.1%
6천만원 초과 ~ 1억5천 이하 60,000 + 0.15%
1억5천 초과 ~ 3억 이하 195,000 + 0.25%
3억 초과 570,000 + 0.40%

산출세액 재산세는 직전 구간의 최대 금액 + 각 구간별 세액을 곱한 금액 합산으로 이뤄집니다.

 

재산세 납부시기

재산세는 20만 원을 기준으로 20만 원 미만 시 7월에 1회분만 납부하며, 20만 원이 초과할 시 7월과 9월에 나눠서 지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7월 재산세 미지급 시 약 3%의 가산세가 있으니 꼭 미리 납부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재산세 납부시기 : 7월과 9월에 각 1회분 씩 납부. (단, 재산세 20만 원 초과 시만 적용)

 

같이 읽어보면 도움 되는 글

재산세 납부와 같이 꿀팁이 정리되어 있는 글은 앞으로도 블로그 포스팅 시 작성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3.07.16 - [경제이야기(부자됩시다)] - 재산세 납부 카드 이벤트 best 2 신청하기 : 롯데카드, 우리카드

 

재산세 할인, 과세표준 알아보기